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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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11/3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6.11.04 12:48 | 조회 1534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피해는 계약해제 거부나 위약금 과다,

질병상해가 대부분

 

<사례 1>

315일 출산예정일이었던 산모는 지난 1월 초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함. 이모가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 주기로 하여 220일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니

계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음

 

<사례 2>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 중 시설 내에 장염이

돌고 있어 6일간 이용하고 퇴소함. 이용대금은 미리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환불을 거부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

 

<입소 전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30일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20일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 후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주의사항

1.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한다.

2.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한다.

3. 전화 문의만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 시설·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다.

4. 화장실·샤워실의 난방 시설 여부를 점검한다.

5.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지 확인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간호사는 해당 산후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1명을 두되,

1명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여야 함.

6. 신생아 질병 감염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병원을 내원하고 산후조리원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7. 시끄러운 길가 · 고층 건물 · 계단 많은 곳은 피한다.

8. 감염사고·상해 발생 시

- 신속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감염사고의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

- 산후조리원 퇴소 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사본 등을

반드시 교부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산모나 신생아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해 보상을 요구

 

아기성장앨범

<사례 1>

30대의 소비자는 산모 만삭~50일 무료촬영권을 제공받고 사업자와

아기 생후 100, 돌 기념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94만 원을 지불함.

50일 무료사진 촬영 후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50%만 환급해주겠다고 함.

<사례 2>

출산박람회에서 사업자와 성장앨범 촬영을 계약하고 50만 원을

지급함. 그러나 계약 한달 후 유산으로 성장앨범을 촬영할 수 없게

되어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사례 3>

사업자와 아기 생후 100, 180, 돌 성장앨범을 촬영하기로 계약

했는데 돌 사진이 도착하지 않아 확인한 결과 100, 180일 사진

원판이 모두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됨. 사진 원판 분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법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성장앨범 등)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 사진 촬영 개시 이전 : 소비자는 총 요금의 10% 부담

- 사진 촬영 개시 이후 : 소비자는 기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부담(,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 아님)

* 계약서상 단계별 촬영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기 촬영된 단계 횟수 / 총 단계 횟수 × 총 요금 환급

*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주의사항

1. 출산박람회, 산후조리원 등에서 무료 사진 촬영권을 제공받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다.

- 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

 

2.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약관을 작성교부받고 계약해지 및

환불규정, 원판인도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3. 아기성장앨범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만큼 앨범

금액 전체를 선불로 한꺼번에 결제하지 말고 사진 촬영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며,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 3개월) 결제 시에는 사진관이 폐업하거나

사진이 멸실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액의 지급 거절이 가능

 

4.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해지

의사와 요청 일자를 명확히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 산후조리원(1개 업종)

산 후 조 리 원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입소 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입소예정일 전 2130

 

- 입소예정일 전 1020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o 계약금 전액 환급

 

o 계약금의 60% 환급

 

o 계약금의 30% 환급

o 계약금 전액 미환급

2) 입소 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o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o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o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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