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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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11/9 모발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6.11.11 14:51 | 조회 1219

미용서비스 주요 피해유형

 

<사례 1> 파마 후 피해발생

동네의 미용실에서 단발머리 디지털파마를 함.

염색을 자주해서 머릿결이 상했다고 말하고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지만, 파마 후 머리카락 끝이 부슬거리고, 끊김.

미용실 측에서는 재파마를 해주겠다고 하나, 다시 파마를 하면

더욱 상할 것 같음.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례 2> 염색 후 모발손상

20대의 소비자는 밝은 색으로 모발색깔을 바꾸기 위해 탈색 후

염색을 함. 하지만 시술 후 머리카락이 끊기고 뻣뻣함.

 

<사례 3> 염색 후 피부부작용 발생

소비자는 염색 후 두피가 가려워서 만져보니 여드름 같은 게 만져짐.

미용실에서는 며칠 지나면 가라앉는다고만 하고 다른 조치는 취해주지 않음.

 

<사례 3> 붙임머리 시술 후 탈락

소비자는 붙임머리와 염색을 시술 한 후 15일 후 붙임머리가 떨어져

추가시술을 받았으나, 추가 시술 10일 만에 다시 또 떨어져 추가시술을 받음. 미용실 측에 시술에 문제가 있으니 어느 정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용실에서는 붙임머리의 유지기간은 개개인의 손질방법이나 모발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함.

 

 

 

모발미용 시 주의사항

1. 미용실에서는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여 각 개인별 차이를 무시하고

염색방치시간을 초과하거나 고객관리상 무리한 시술을 하지 말고,

피부패치테스트를 반드시 실시 한 후 염색

 

2. 소비자의 셀프염색 시

1) 머리염색제의 제품설명서나 사용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대로 준수

 

2) 기존에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작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염색시마다 피부 패치테스트

 

3)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머리염색 방치시간"을 반드시 지킨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머리염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피부시험에서 발적, 수포 등의 이상이 생겼을 때

- 두피, 안면, 목에 종기나 상처 또는 피부병이 있는 경우

- 임신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생리중, 출산후, 병중이나 회복기등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파마와 염색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염색결과가 더욱 진하게 나타나거나 색이 고르지 않게 얼룩져서

염색될 수 있으므로,

파마를 한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염색한다

 

6) 머리염색 후 부작용이 발생되면,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입증근거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탈모방지 관련 주요 피해유형

 

탈모관련시장은 탈모방지샴푸, 외용제(), 탈모관리서비스 등 다양

제품 및 서비스로 분화되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약 4조 원대로

추정됨(대한모발학회).

탈모방지샴푸는 두피부 세정기능만 있는 일반 샴푸와 달리

탈모증상에 대한 낮은 수준의 효능·효과를 인정해약사법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수준의 광고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의약품의 효능·

효과인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는 표방할 수 없음

 

 

<사례 1> 탈모방지샴푸

소비자는 “3개월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탈모방지샴푸를 198,000원에 구매함.

1개월 사용 후 효과가 없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약 내용

‘3개월 사용이므로 나머지 기간을 더 사용하도록 유도함.

소비자는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과 없음을 이유로 다시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약 내용이 “3개월 이내에 환급을 요청하라는 취지라

주장하면서 환급을 거부함.

 

<사례 2> 탈모치료·발모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및 상담 후 계약불이행

소비자는 자녀의 탈모증상으로 사업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100%

책임보증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950만 원을 결제함.

9개월 이용 후 효과가 없었으나, 사업자가 1년간 더 이용해보자고

권유하여 이용했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음.

소비자는 2년 이상 서비스 이용 후 탈모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100% 책임보증제를 이유로 전액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함.

 

탈모 관련 서비스 계약·구매 시 주의사항

 

1. 탈모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피부과 등)을 통해 유형·치료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설명부터 들어야

탈모증상에 대해 의료기관의 명확한 진단없이 샴푸나 탈모관리 등 의학적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장기치료에 따른 고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관리

서비스 계약 상담에 현혹되지 말아야

- 탈모방지샴푸나 두피관리실의 탈모관리는 두피부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탈모를 예방하는 차원이지 치료 또는 발모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님.

- 특히 탈모방지샴푸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효과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광고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많이 접수되므로 이에 대

주의 필요

 

3. 탈모관리서비스는 수 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보통이

므로, 계약 시 중도해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에 대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간 제공되는 탈모관리에 수 백원을 미리 결제한 후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환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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