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디오
- 특급작전
소비자 세상
11/16 어린이용품 온라인대여 관련 소비자 피해
□ 한국소비자원 : 온라인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개 업체의 거래조건 분석
○ 조사기간 : 2016년 8월 3일~12일
○ 조사내용 : 조사대상 업체 홈페이지의 이용·임대 약관, 안내문,
상품대여화면 등 게시된 거래조건
○ 조사결과
- 대여업체의 69.0%(29개)가 청약철회를 제한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 17개(40.5%)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 12개(28.5%)
·이용약관과 이용안내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달라
청약철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업체 7개(16.7%)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 2개(4.8%)
- 대여업체의 66.7%(28개)가 계약해지를 제한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제품은 판매와 달리 반품‧교환‧환불 불가능’,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
□ 피해현황
○ 2013년 1월 ~ 2016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아용품 대여
관련 소비자상담 건은 총 244건임.
- 품질불량‧하자 상품 배송 : 71건(29.1%)
청약철회 거부‧위약금 청구 : 37건(15.2%)
중도해지 거부‧과다한 위약금 청구 : 27건(11.1%) 등의 순임.
□ 유아용품 구매가와 대여비용 비교
○ (예1 : 접이식 아기침대)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 시 대여기간이 5개월이
되면 대여료(309,000원)가 구매가(288,000원)를 초과
○ (예2 : 원목침대) 원목침대 대여 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대여료(235,000원)가
판매가(229,000원)를 초과
○ (예3 : 카시트)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 시 대여기간이 7개월이 되면
대여료(130,000원)가 구매가(127,580원)를 초과
○ (예4 : 바운서)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 시 대여기간이 10개월이 되면
대여료(250,000원)가 구매가(248,000원)를 초과
□ 피해사례
<사례 1> 청약철회 거부
소비자 아기침대를 3개월 대여하기로 하고 60,000원을 결제함. 침대를 받아
보니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바로 청약철회를 통지하니 업체에서 침대는
수거해 갈 수 있으나 약관상 청약철회 불가를 이유로 대여료는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사례 2> 중도해지 제한‧과다한 위약금 청구
소비자는 아기침대 2개를 6개월 대여하기로 하고 총 180,000원을 지급함.
3개월 동안 침대를 사용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관을 이유로
침대를 반납해도 잔여 대여료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 주의사항
1. 유아용품 사용기간에 따른 대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입할 것인지, 대여할 것
인지 결정
※ 유아용품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대여비용이 구입가보다 비싼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2. 유아용품을 온라인으로 대여할 경우, 대여비용 등 여러 업체의 대여 조건을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
3. 온라인으로 대여한 유아용품을 수령하기 전이나 수령한 직후 변심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업체에 청약철회를 통지
4.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한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
하므로 대여기간을 신중하게 정한다.
5. 대여한 유아용품을 사용하는 과정에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업체의 배상조건을 꼼꼼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