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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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11/16 어린이용품 온라인대여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6.11.18 14:44 | 조회 925

 

한국소비자원 : 온라인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개 업체의 거래조건 분석

조사기간 : 201683~12

조사내용 : 조사대상 업체 홈페이지의 이용·임대 약관, 안내문,

상품대여화면 등 게시된 거래조건

조사결과

- 대여업체의 69.0%(29)가 청약철회를 제한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 17(40.5%)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 12(28.5%)

·이용약관과 이용안내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달라

청약철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업체 7(16.7%)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 2(4.8%)

- 대여업체의 66.7%(28)가 계약해지를 제한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제품은 판매와 달리 반품교환환불 불가능’,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

피해현황

20131~ 20166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아용품 대여

관련 소비자상담 건은 총 244건임.

- 품질불량하자 상품 배송 : 71(29.1%)

청약철회 거부위약금 청구 : 37(15.2%)

중도해지 거부과다한 위약금 청구 : 27(11.1%) 등의 순임.

 

유아용품 구매가와 대여비용 비교

(1 : 접이식 아기침대)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 시 대여기간이 5개월이

되면 대여료(309,000)가 구매가(288,000)를 초

(2 : 원목침대) 원목침대 대여 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대여료(235,000)

판매가(229,000)를 초과

(3 : 카시트)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 시 대여기간이 7개월이 되면

대여료(130,000)가 구매가(127,580)를 초과

(4 : 바운서)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 시 대여기간이 10개월이 되면

대여료(250,000)가 구매가(248,000)를 초과

피해사례

 

<사례 1> 청약철회 거부

소비자 아기침대를 3개월 대여하기로 하고 60,000원을 결제함. 침대를 받아

보니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바로 청약철회를 통지하니 업체에서 침대는

수거해 갈 수 있으나 약관상 청약철회 불가를 이유로 대여료는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사례 2> 중도해지 제한과다한 위약금 청구

소비자는 아기침대 2개를 6개월 대여하기로 하고 총 180,000원을 지급함.

3개월 동안 침대를 사용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관을 이유로

침대를 반납해도 잔여 대여료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주의사항

1. 유아용품 사용기간에 따른 대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입할 것인지, 대여할 것

인지 결정

유아용품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대여비용이 구입가보다 비싼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2. 유아용품을 온라인으로 대여할 경우, 대여비용 등 여러 업체의 대여 조건을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

 

3. 온라인으로 대여한 유아용품을 수령하기 전이나 수령한 직후 변심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업체에 청약철회를 통지

 

4.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한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

하므로 대여기간을 신중하게 정한다.

 

5. 대여한 유아용품을 사용하는 과정에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업체의 배상조건을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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