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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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11/23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6.11.23 16:46 | 조회 1112

청주 같은 중소도시보다 서울, 경기지역의 소비자피해가 중점 발생하

지방도시에서 서울로 취업이나 공부 등으로 이사를 할 경우 고시원을

많이 이용하게 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

형태의 영업을 고시원업으로 규정

 

주요 피해사례

 

<사례 1> 계약금 환불 거부

20대의 여성소비자는 1개월동안 고시원을 이용하고자 이용예정일 2

전에 총 이용요금 48만원 중 13만원을 계좌이체함. 계약 다음날 사정이

생겨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

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시일 이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따라서 13만원 중 48,000원을 제외한 82,000원을 환불해 줘야 함

 

<사례 2>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환급 거부

20대의 남성 소비자는 고시원과 1개월마다 이용료 38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함. 3개월 이용하고 4개월째에 5일간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실하면서 나머지 잔여 이용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

고시원 측은 계약서 상 환불 일체 금지조항이 있다며 환불을 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시일 이후 계약해제시 :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38만원 ÷30=12,666×5=64천원과 잔액 316,000원의 위약금 10%

31,600 95,600원을 제한 284,400원을 환불

 

<사례 3> 보증금 환불 거부

소비자는 고시원을 이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3만원과 1개월 이용료 40만원을 지불함. 보증금은 열쇠 분실 등에 대한 명목이었으나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사례 4> 보증금 환불 거부

소비자는 고시원을 이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10만원과 2개월 이용료 40만원을 지불함. 소비자가 사전에 통지 없이 외부인 출입불가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퇴실하도록 했고, 퇴실하면서 보증금 환불을 요구하자 소비자가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함

 

<기타사례>

고시원을 이용도중 악취로 인해 고시원측에 문제를 지속 말했으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환급을 거부함

 

<기타사례>

고시원을 이용하고자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계약을 하고 대금을 입금함. 방문해보자 홈페이지와 시설이 너무 차이가 나 환불을 요구하자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은 월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이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은 월 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2. 고시원 광고포털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온라인 광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중 입실료는 개괄적으로

최저최고 단위로만 표시되어 있고, ‘각 방별 면적정보는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광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각 방별 크기

구체적인 입실료난방 정보’,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

여부’, ‘화재보험가입 여부등을 확인

3.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 “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 필요

*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 결정

 

4.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수령해야

- 구두 계약의 경우 녹취자료 등이 없다면 권리관계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및 수령하여야 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구

 

5.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게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지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

 

6.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명확히 의사 표시

- 계약 중도 해지 요구를 사업자가 거절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추후 다른 절차를 진행할 때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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