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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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11/30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6.12.01 17:02 | 조회 1002

피해현황

- 1372소비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최근 3년간 접수된 430건을 분석한 결과

- 세차방식별

·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 87.4%

· 손 세차 10.0%

· 셀프 세차 2.6%

- 손상 내용

·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의 외관 흠집, 스크래치’ 50.5%

· 파손

유리 파손 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 9.3%

사이드미러 9.1%

안테나 5.1%

윈도우브러쉬 4.2%

타이어휠 3.3%

기타(주유구, 전조등 썬루프 등) 3.4%

- 차량 손상에 대한 사업자 과실 인정 여부

· 과실 불인정 79.3%

· 과실 인정 20.7%

주요 피해유형

 

<사례1> 트렁크 파손(기계식 자동세차)

20대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엑센트 차량에 가솔린을 주유하고 난 후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세차 하던 중 트렁크 부분이 파손.

주유소 세차장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보니 세차기기 문제로 확인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함

 

<사례 2> 앞 유리 파손(기계식 자동세차)

30대의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산타페 차량을 세차한 후 앞 유리가

파손됨.

싼타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세차기 원통형 브러시가 앞 유리를

문지르고 가는 과정에 앞 유리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했으나 보상을 거부함.

<사례 3> 펜더 파손(손 세차)

30대의 소비자는 세차장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손세차 의뢰 후 인수받아 확인해보니

조수석 펜더 부분에 긁힌 자국이 생김.

사업자는 세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함.

 

<사례 4> 차량외관 스크래치(셀프 세차)

50대의 소비자는 셀프 세차장에 비치된 세차장비(거품 솔, 스펀지, 고압 분사기)

쏘렌토 차량을 세차 후 차량외관 전체에 솔 자국 스크래치를 확인함.

이는 거품 솔이 낡아 발생된 것으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거절함.

 

<주의사항>

 

1. 세차하기 전 직원에게 차량 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적극 알리고 세차를 의뢰한다.

- 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세차업자는 세차 전 부터 있었던 손상임을

주장하는 등 세차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있

- 기계식 자동 세차기는 좌우측 브러쉬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세척하는 방식이라

브러쉬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이 차량 외관에 흠집이나 스크래치를 만들 수 있다.

 

3. 기계식 자동 세차기에 진입하기 전 외부로 노출된 안테나 등 부착물을 제거하고 사이드 미러를 접는다.

- 외부로 노출된 안테나 등 차량 부착물은 세차 도중 세차기 원통형 브러시의 회전력에

의해 부러지면서 차체를 타격할 경우 차량이 손상될 수 있다.

 

4. 기계식 자동 세차기 진입 후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지 않는.

- 브레이크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세차기 레일 위에서 차량의 진행이 멈추거나 상하로

흔들리면서 브러쉬나 송풍 노즐 등에 의해 차량이 손상될 수 있다.

 

5. 세차가 끝나면 차에서 내려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세차 직후 차에서 내려 외관 손상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 후 손상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알리고 확인서 등을 받아둔다.

 

6.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압 분사기는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한다.

-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거품 솔, 스펀지로 세차할 경우 차량 외관에 흠집,

스크래치 등이 발생될 수 있고, 고압 분사기는 강력한 물줄기로 이물질을 없애는데 효과는 있지만 차량에 너무 가까이 대고 물을 분사할 경우 도장에 충격을 주어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다.

 

7. 차량 파손 여부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세차 도중 차량 파손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을 확인 요청

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8.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자동차 세차 관련 피해 발생 시 주유소 또는 세차업자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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