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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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12/7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6.12.07 17:13 | 조회 821

피해현황

2013~ 2016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켓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은 264

- 피해유형

· 계약해제·해지 56.1%(148)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9.5%(78)

· 기타(할인, 티켓 분실·훼손 등) 38(14.4%)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약관 및 규정 실태조사

조사개요

- 조사대상 : 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

* 랭키닷컴(www.ranky.com) ‘티켓 예약사이트순위 상위 3개 업체

- 조사내용 : 각 업체별 이용약관, 취소수수료 기준, 예매 시 중요정보 제공 실태 등

- 조사방법 : 3개 업체의홈페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조사

- 조사기간 : 201671~831

조사결과

- 티켓 취소 기한

3개 업체 모두 공연일 전일 특정시간까지만 취소신청 가능

동일 날짜·시간 공연이라도 예매사이트에 따라 취소마감시간이 다름

- 취소수수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대체로 준수

- 일부(부분) 취소 : 공연의 경우 3개 업체 모두 일부(부분) 취소 가능

스포츠티켓의 경우 일부(부분) 취소가 불가한 경우도 있었고,

고지도 미흡

티켓 예매서비스 소비자이용 실태조사

조사개요

- 조사대상 :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하여 구매한 경험자 1,000

 

 

조사결과

-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공연 티켓 취소기한과 스포츠티켓

일부취소 불가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청약철회, 취소수수료, 취소마감시간, 분실·훼손 등에 대해 알기

쉽게 고지되었는지에 대해 중간정도로 나타났음

주요 피해유형

 

<사례1> 공연당일 취소 불가

소비자는 공연당일 뮤지컬 티켓 4장을 224,000원에 구매하였으나,

공연시간을 잘못 선택하여 티켓 구매 10분 만에 사업자에게 취소

요청하였으나, 공연 당일 예매 건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

하다며 거부당함

 

<사례 2> 스포츠 티켓 일부(부분)취소 불가

30대의 소비자는 야구경기 관람 티켓 6장을 구매하고 예매수수료(장당 500)

포함 총 63,000원을 결제했으나, 경기 당일 관람 인원 변동이 생겨 오전 10

고객센터를 통해 티켓 한 장만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일부(부분)취소가 불가하므로 전체(6)를 취소하고 5장을 다시 예매

해야 한다고 함

 

<사례 3> 공연 티켓 취소 마감 시간제한

40대의 여성소비자2016. 5. 이틀 뒤에 공연되는 오페라 티켓을 16:59

구매하고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 1분 뒤 이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아 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취소가능 시간(공연 이틀 전 17) 지났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함.

 

<사례 4> 좌석 변경에 따른 취소수수료

연극 티켓 2매를 예매하고 다음 날 좌석 변경을 위해 기존 티켓 예매 건을 취소

하고 다시 예매 했으나, 티켓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됨.

 

<주의사항>

1. 티켓 예매 필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소비자는 티켓 예매 시 관련 정보, 특히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영화·공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고지해야 함.

1. 주최 또는 기획(공연에 한함)

2. 주연(공연에 한함)

3. 관람등급

4. 상영·공연시간

5. 상영·공연장소

6. 예매 취소 조건

7. 취소·환불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 결제 전 동의 사항을 자세히 확인한다.

소비자는 결제 전 티켓 취소마감 시간 취소 일자별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동의여부에 체크를 해야 함.

 

3. 티켓 해지 의사는 사유 발생 즉시 전달한다.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부득이하게 티켓을 취소해야 할 경우 즉시 해지하되, 인터넷(모바일)으로 예매 취소가 불가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함.

특히, 티켓을 수령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각 업체들은 티켓이 업체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공연일이 10일 이상 남아 있고,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수수료 없이 청약철회 가능

 

4. 티켓을 미리 배송 받은 경우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

티켓에 예매번호, 예매자명, 좌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도, 대부분의 티켓이 양도가 가능하고 공연 입장 시 티켓 소지 여부만 따질 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티켓 소지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어려움.

 

5.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자동차 세차 관련 피해 발생 시 주유소 또는 세차업자와 자율적인

쟁해결이 어려우면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함.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o 입장료 환급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o 전액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o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o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o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o 90% 공제 후 환급

- ,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o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4)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전체 공연 관람

o 입장료의 10% 환급

- 공연 중단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5)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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