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소비자 세상

12/14 척추질환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6.12.16 11:02 | 조회 818

피해현황

2013~ 2016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척추질환

관련 상담은 5,277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은 234

* 척추관련 질환 :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이 80.3%(188)

대부분인데 후종인대골화증 등 다른 질환과 중복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 13.2%(31), ‘50’ 26.5%(62), ‘60’ 28.2%(66),

‘70’ 20.9%(49)40대부터 점차 증가하며, 60대 이상 연령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유형 : 척추질환 치료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이나 신경손상 등 장애가 남은 경우 38.5%(90)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35.9%(84),

감염’ 11.1%(26), ‘사망’ 5.1%(12)

 

주요 피해유형

 

<사례1> 척추수술 후 장애 발생

70대의 여성소비자는 요통으로 제2-3요추간 척추협착증 및 제3-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이

좌측 신경근을 압박해 하반신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음.

 

<사례 2> 고주파 시술* 후 효과 미흡

40대의 남성소비자는 요통이 발생하여 2015. 8.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수핵감압술을 받음. 그러나 요통이 악화돼

약물 및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같은 해 11. 후궁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음.

* 고주파시술은 디스크가 심하지 않을 때 하는 비수술적 치료, 긴 카테터를

삽입해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에 고주파를 연결해 디스크를 줄임으로써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통증을 감소시킬 목적

 

<사례 3> 수핵성형술* 후 감염으로 재수술

30대의 남성소비자는 갑자기 발생한 요통으로 2015. 9.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비급여 시술인 추간판내 수핵성형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됨. 같은 해 10. 16. 신경성형술, 같은 달 26. 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발열 및 오한, 척추 압통 발생, 추간판염 소견으로 같은 해 11.

척추수술을 받음.

* 수핵성형술은 가는 주사바늘을 삽입, 고주파 등 에너지를 이용해 수핵을

제거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시킬 목적

 

<사례 4> 척추유합술 후 장애 진단

70대의 남성소비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14. 12. 23. 척추

후방전위증 진단 하에 흉추 및 요추 부위 감압고정술을 받은 후 하지의

감각 및 근력 저하가 발생함. 같은 달 26.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배뇨장,

보행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진단을 받음.

 

<주의사항>

1.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 요구한다.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 구체적인 치료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비용 등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2. 병원은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한다.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의사의 수술 경험, 치료방법에 따른 장단점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전문병원 확인 가능

 

3. 비급여 시술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비급여 시술을 선택할 때는 최신이나 첨단이라는 말에 현혹되

말고 검증된 시술 여부, 질병상태에 따른 적합한 치료방법 및 효과,

등을 상세히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4. 척추질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한다.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나 다리를 꼬는 습관

피하고,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자제한다.

또한 척추 주변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5.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사고원인 및 치료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요구한다.

 

6. 당사자 간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6하 원칙)1372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