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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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12/21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6.12.21 19:39 | 조회 809

피해현황

2014~ 20169월까지 신용카드 피해구제 접수 건 263

- 피해유형

· 부가서비스 31.6%(83)

채무면제, 유예, 리볼빙, 제휴할인, 캐시백 등 부가서비스 불이행,

부가서비스 가입과정의 불완전 판매 즉 설명미흡

· 대금 부당청구 20.5%(54)

미사용대금 청구, 대금과다 청구

· 철회·항변 거부 14.4%(38)

카드대금을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매도인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상 신용제공자인 카드사가 잔여할부금

청구취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 분실·도난 보상 미흡 11.8%(31)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대금 보상과 관련하여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보상비율을

과소 산정

-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

· 채무면제·유예상품 39.8%(33)

· 제휴할인·적립·캐시백 미이행’ 37.3%(31)

· 리볼빙 관련 13.3%(11)

- 연령별

3031.4%(59), 5025.5%(48), 4022.4%(42),

60대 이상 12.2%(23)

 

주요 피해유형

 

<사례1> 학원비 제휴할인 서비스 이행 요구

40대의 여성소비자는 6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학원비 결제 시 10% 할인받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음. 월 이용실적을 채우고 밸리댄스 학원에서 학원비

20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카드대금이 할인되지 않아 카드사에 시정을 요구였으나

거부함.

 

<사례 2> 무료라고 안내받은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환급 요구

남성 소비자는 신용카드 상담원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상으로 가입비 등, 별도 비용이 없고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에 가입함.

3년 후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대금이 결제된

내역을 발견하고, 그 동안 인출된 75만 원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 3> 이중 출금된 신용카드 대금 환급 요구

40대의 남성소비자는 지난 해 8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사용금액이

253,132원임에도 같은 날(8.3.) 2분차이로 동일금액이 사용되어 대금 506,264원이

청구됨. 이에 수차례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의제기했으나 정상적인 거래라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 4> 분실신고 이후 사용된 신용카드 대금 보상요구

60대의 여성소비자는 친구가 사용중인 D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대금을 모두 변제한 후 카드사 상담원에게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서

전화번호도 본인 전화번호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분실신고 이후 97만 원이 사용되어 확인해 보니 친구가 분실신해제한 다음

사용한 것이었음. 본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분실신를 해제하여 발생한

부정사용대금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주의사항>

1.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하게 거절한다.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으면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 둔다.

 

2. 대금청구서의 카드 이용내역을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한다.

대금청구서를 받으면 그 달 대금청구총액 뿐만 아니라 세부 청구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3.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물품(서비스) 미인도 또는 수리 불이행 시 즉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일정기간 편의를 제공받는 받는 서비스나 고가의 물품을 할부로 결제한 후 물품(서비스)

인도되지 않거나 고장 수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잔여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청한.

 

4. 신용카드사용 시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되는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되는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카드부정사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하여 손해 확대를 방지한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면서

나머지 카드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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