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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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1/4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7.01.04 18:56 | 조회 1843

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병의원이용이 늘면서 비급여치료 처방 증가

도수치료: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

 

피해현황

2014. 1~2016. 11월까지 도수치료소비자상담 17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

 

피해유형

-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 44.7%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22.9%

도수치료 부작용 22.4%

도수치료비용 관련 불만 5.9%

치료효과 미흡 1.2%

 

피해사례

<사례 1> 치료 중단 후 환급거부

여성소비자는 거북목 증상으로 경추통이 발생하여 신경외과에서 1회당 16만원,

12회의 도수치료를 권유받고 선결제 후 치료받음.

6회 치료 후 효과가 미흡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사례 2> 병원폐업으로 치료중단 및 환급불가

여성 소비자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1회당 10만원씩, 10회 도수치료를 받기로

하고 100만원을 결제함.

3회 치료 후 병원이 폐업하여 치료비 잔액을 계좌로 이체받기로 했으나 입금이 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됨.

 

<사례 3>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남성소비자는 손해보험회사와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5.6. 경추부 디스크 수술 후 도수치료를 받음.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자 수술 받은 부위에 대한 도수치료는 과잉진료임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됨.

 

<사례 4> 도수치료 부작용 발생

소비자는 2015.1.30. 허리통증으로 2차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는 받지 않고 도수치료를

2회 받음.

이후 심한 통증이 발생해 타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MRI 촬영결과 골반부위에

점액낭염을 진단받음.

최초 내원한 병원으로부터 MRI 검사 비용 일부를 보상받음. 이후 약물치료,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비와 도수치료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함.

 

<소비자주의사항>

 

1. 치료비용, 과정 등 관련 정보는 도수치료 전 꼼꼼히 확인한다.

치료를 받기 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본인의 근골격계질환 상태를 확인 후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부작용 등을 피할 수 있음.

도수치료를 받기 전 상담 및 진료 단계에서 정확한 비용과 과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선납 결제 시 환급 규정 및 본인의 치료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선납 결제방식을 선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 환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함.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의 치료일정을 감안하여 분할 결제 혹은 1회당

결제 방식을 고려함.

 

3. 병의원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

병의원의 휴업이나 폐업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담당자 연락처 및 폐업 상태,

향후 휴업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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