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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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1/11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7.01.12 16:12 | 조회 697

소비자피해 현황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는

1. 가입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

2. 소비자계약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 순

3. 프로필제공, 만남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4.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조건

- 가입비 평균 269만원

- 약정만남횟수 5~6회가 37.9%, 3~427.3%, 7~820.4%

- 연령대 3040.9%, 4024.7%, 5016.7%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환급거부

30대의 여성소비자는 약정횟수 3회 및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80만원을 계좌이체함.

2회 만남 후, 3회째 프로필만 제공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업체는 상대의 연락처를 받은 것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하여 환불은 불가하다며

이용권 양도를 권유함.

 

<사례 2>

30대의 남성소비자는 업체와 1년 동안 기본 만남 5회 및 서비스 3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584,000원을 지급함.

이후 3회 만남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서비스횟수 3회는 환급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506,880원만

환급가능하다고 주장함

 

<사례 3>

40대의 여성소비자는 업체와 1년간 5회 만남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772,000원을 결제함.

업체에서 제공받은 만남상대의 정보(직장, 거주지, 재산정도 등)가 실제와 상이하여

계약해지 및 잔여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정상적인 만남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거부함.

 

<사례 4>

40대의 여성소비자는 결혼중개업체와 가입상담, 1년간 횟수 제한없이

결혼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800만원을 결제함.

가입 당시 소비자가 제시한 희망조건(특정지역출신·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소개받음.

소비자는 3개월 후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계약서에 ‘5+ 추가서비스로 기재되어 있고, 이미 약정한 만남횟수 5회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한 결혼중개업 불공정약관 내용(‘14. 6)

 

1. 총 횟수(약정횟수+서비스횟수)를 제공하면서 계약해제 시

약정횟수 기준으로 환불하는 조항

()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된 경우

: 회원 가입비의 80%×(잔여 횟수/약정미팅 횟수)

 

2. 계약해지 시 환불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 회원가입 이후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의 소개, 이를 위한 결혼 관련 행사에

1회라도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음.

 

3. 회원과 교제 또는 비회원과의 결혼 시 잔여 가입비 환불불가 조항

()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시 회원과 교제 중인 경우

잔여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음.

 

4.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 결혼 경력, 질병 등을 은폐하고 회원가입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만 있고 회사는 면책됨.

 

 

소비자 주의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

계약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2.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기간, 약정만남횟수, 추가 서비스만남 횟수 등

약정내용을 꼼꼼히 확인

- 계약해지 시 약정만남 횟수만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만남 횟수도 포함되도록 계약서에 기재 요구

- 원하는 만남상대의 객관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

 

3. ‘고객만족도1’, ‘대상수상등의 문구가 사실인지 해당 인증기관에 확인도 해보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후기도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4. 계약내용과 다른 조건의 상대방을 주선하거나 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바로 이의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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