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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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1/18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7.01.18 19:05 | 조회 651

상조회사와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발생

 

선불식 할부거래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소비자피해 현황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상담은 2013~20169월까183건이었으며,

이중 피해구제 접수는 90

 

피해유형

1.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미이행 38.9%

2. 계약 중도해지 요구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 35.6%

3.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사례 22.2%

4. 계약 당시 여행상품을 계약하였으나 대금 완납 후 사업자가 장례 관련 등

다른 서비스 상품으로 임의 변경하는 계약내용 임의변경3.3% 순 임.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판매 사업자

여행사 60%, 상조회사 27.8%, 방문판매사업자 12.2%

* 상조회사 계역 여행사 포함

 

기타 현황

- 금액) 300~400만원미만 34.9% / 400만원이상 24.1% /

100만원~200만원미만 27.7%

- 연령) 60대 이상 32.5% / 5031.3% / 4028.8%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환급거부

50대의 여성소비자는 여행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24,000원씩 총 33회 총 792,00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함.

9개월 간 216,000원을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3개월분 72,00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사례 2> 위약금 과다요구

70대의 소비자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0,000원씩

303,600,000만원을 납입하기로 함.

지난 해 1월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20% 위약금을

요구함.

소비자는 약관에 완납 후 여행 상품 미사용 시 전액 환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액 환급을 요구함.

 

<사례 3>

70대의 여성소비자는 2013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0,000원씩 30회 납입 후 만기에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받기로 계약함.

완납 후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만기일에 환급을 요구하면 환급율80%이고,

2년 후에는 100% 환급한다고 함.

 

<사례 4>

50대의 여성소비자는 20091월 상조회사와 국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0,000원씩 5년간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42개월간 납입시점에 해당

상조회사가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됨.

사업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남은 10개월 분을 납입하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소비자는 60개월 완납하였고,

이후 여행 서비스를 신청하자 60만원으로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없다며

다른 서비스인 상조상품으로 변경을 권유함.

소비자는 당초 계약인 여행서비스 제공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1. 홍보관 등에서의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시 주의

홍보관 등 방문판매장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세한 계약내용 및 사업자나 판매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

 

2. 선불식 여행상품은 신중히 결정하고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계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적용법규가 미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고, 가족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계약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

 

3.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

계약 시 사업자에게 여행 일정표가 포함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상품 대금 완납 후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 내용과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 불이익이 없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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