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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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2/1 대학신입생 대상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7.02.01 16:35 | 조회 693

대학 강의실을 방문,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등으로 안내하면서 계약서를 작성, 피해 발생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지난 해 3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를 통해 무료 동영상 강의 수강을 권유받고

신청서를 작성함. 이후 390,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신청취소를 위해

몇 차례 연락했으나, 사업자는 처리를 거절하고 연체 가산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함

 

<사례 2> 위약금 과다요구

지난 해 3대학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가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함. 이후 390,000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를 통보했으,

신청 당시 받은 CD를 폐기했다고 하자 사업자는 대금독촉을 지속함.

 

<사례 3>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연회원으로 가입하여 공무원교재 구입과 동영상 수강을

권유받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해본 결과 강의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여 4일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개인변심을 이유로 위약금 50%를 요구함.

 

<사례 4>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 취득 강의를 장학지원으로

4년간 무료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강의를 신청함.

이틀 후 저작권료 39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서 작성이 계약 체결임을

알게 됨. 비용부담 문제로 수강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1.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2.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실관계와 신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며

 

3.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4.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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