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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2/1 대학신입생 대상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
대학 강의실을 방문,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등으로 안내하면서 계약서를 작성, 피해 발생
▢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지난 해 3월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를 통해 무료 동영상 강의 수강을 권유받고
신청서를 작성함. 이후 390,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취소를 위해
몇 차례 연락했으나, 사업자는 처리를 거절하고 연체 가산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함
<사례 2> 위약금 과다요구
지난 해 3월 대학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가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함. 이후 390,000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를 통보했으나,
신청 당시 받은 CD를 폐기했다고 하자 사업자는 대금독촉을 지속함.
<사례 3>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연회원으로 가입하여 공무원교재 구입과 동영상 수강을
권유받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해본 결과 강의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여 4일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개인변심을 이유로 위약금 50%를 요구함.
<사례 4>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 취득 강의를 장학지원으로
4년간 무료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강의를 신청함.
이틀 후 저작권료 39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서 작성이 계약 체결임을
알게 됨. 비용부담 문제로 수강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2.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실관계와 신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며
3.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4.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