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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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2/8 부동산 등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7.02.10 17:35 | 조회 711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주요 피해

<사례 1>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를 통해 21평 아파트 전세를 9500만원에 계약함

중개수수료를 35만원을 요구하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관련 법령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택의 중개수수료>

종 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6%)

250,000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800,0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0.9%)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 에서 협의

-

 

 

<기타사례>

1.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야하는지,

집 주인이 내야하는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에 따라 의뢰인 쌍방이 부담

 

2. 제증명발급, 열람 수수료 등을 내라는데 중개수수료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제증명 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음

 

3. 중개수수료를 가계약시에 부동산중개업체에 지불함

중간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

환불 거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7조의2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와

거래금액 완불 시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약정에

의하여 지불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사례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2012.7월 사업자의 영업사원이 동탄 신도시·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분양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은 후 사업자가 보낸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 500만원을

지불함

하지만 다음날 청약철회 및 신청금 환금을 요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소비자를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

계약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함

 

계약 시 주의사항

 

1.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미리 확인

 

2. 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지불

 

3.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확인

 

4. 사기성 있는 부동산광고는 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피해 예방의

최선의 길.

 

모바일 부동산 앱

한국소비자원 ‘16.4.28 ~ 5.10.

-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앱 중 누적다운로드 수가 많은 3개 앱

직방, 다방, 방콜에 등록된 매물

- 조사결과

· 매물 중 매물 없거나 매물 가격 상이,

층수, 옵션 내용, 사진, 주차 등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거래 완료 후 7일 경과해도 정보를 계속 게시

-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거래를 시도해본 소비자

718명 중 44.2%는 허위·미끼 매물을 경험

 

부동산 허위·미끼성 매물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부동산 앱에 등록된 매물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직접 매물을 확인하여 시세, 옵션, 구조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

- 해당 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허위·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한다.

- 앱에 기재된 옵션(TV, 냉장고 등)이 사진 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지 방문 전에 확인

- 매물의 사진을 보았을 때, 표시 면적에 비해 방이 지나치게 넓어

보이거나, 과한 조명을 사용한 사진일 경우 허위·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

 

2. 방문 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본다.

 

3. 앱에 기재된 관리비용 이외에 기타 추가요금(주차 요금 등)

발생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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