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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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2/15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7.02.17 17:33 | 조회 663

주요 피해유형

이사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이사 중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이

가장 많고, 이삿짐 분실, 뒷정리미흡, 일방적 계약취소 외에도

추가요금 요구, 계약해제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있음

- 파손훼손 : 가구, 가전제품이 가장 많고

베란다, 마루, 대문 등 주택구조물,

기타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 등

- 분실 : 주방용품, 가전제품, 가구, 의류잡화 등 순

 

<사례 1> 물품의 파손

포장이사 중 구매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냉장고 문에 찍힌 자국과

긁힌 자국 등 여러 흠집이 생김. 냉장고 제조사 수리센터에 수리비를

물어보니 300,000원이라고 하여 배상을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5만원만

배상해 주겠다고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이사화물표준약관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배상

 

<사례 2> 분실

소비자는 지난 포장이사 계약 후 2,2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이사 후 물품을 정리하던 중 박스포장을 해두었던 모피코트 2벌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려 했으나 연락을 회피하였고,

이후 업체 측 본사에 문의하자 동 이사 계약이 본사가 아닌 지점과

이루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함

 

<기타사례 1>

소비자는 포장이사 계약 후 이사를 진행함.

이사 당일 작업자가 정수기를 탈거하면서 정수기 급수 호스가 연결된

수도 급수관 밸브를 잠그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이 침수되었고,

아래층 천장으로까지 누수가 되는 피해를 입음.

소비자는 피해 복구비용으로 1,090,000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기타사례 2> 연락두절

소비자는 포장이사 중 3단 서랍장 등이 파손되었고 업체에서 수리 후

배송해주기로 했으나 3주 넘도록 연락이 없어 업체를 방문해보니 사무실이

닫혀 있음.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을 요구했으나 전혀 답변이 없고 연락 두절됨.

 

이사업체 계약 시 주의사항

 

최근에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이사만 검색해도 수많은 업체가

검색되고 있어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할 지 고민

 

1. 이사업체는 허가업체를 고른다.

- 허가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이 용이

허가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02-2082-8484 /

www.kffa.or.kr)에서

모바일 앱에서 이사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

- 허가 업체의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사전에 계약한 이동구간 내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이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업체를 이용한다.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운송업자가 사전에 정한 이동구간에서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운송중인 화물 피해를 입힘으로써, 운송업자가 화물주에게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

운송뿐 아니라 포장, 운반, 하차, 정리 과정 등 이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2. 서너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 서비스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

인터넷이나 전화로 견적을 받았더라도 방문 견적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

- 유명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지만 회사 자체는 별개인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는 대기업관계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

 

3.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 구두 상 계약은 절대 금물

- 직원을 방문토록 하여 이사 물량, 집 구조 등을 확인 후 계약

- 량크기, 대수, 작업자 수, 이삿짐 정리, 이용 장비 등 작업조건을

분명히 기재

- 물품수량, 가전제품 상태 등도 기재

- 에어컨, 비데, 정수기 등 설치여부에 대해서도 작성

 

4. 피해발생 시 확인서를 받는다.

- 이삿짐 파손, 분실 등 피해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피해내용의

확인서를 받는다

-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 피해 발생 시 즉시 업체에 연락한다.

5. 기타

- 이사업체는 한달전에 선택하고

-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며,

- 요즘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업체가 있으나,

실제 사용하고자 하면 할인혜택이 없는 경우가 있어

할인쿠폰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1.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o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운임 등 수취 원칙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 운임 등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o 계약금 배상

 

o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o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o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o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계약금×1/2) 지급

 

o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함.

 

 

 

 

 

 

* 계약금의 배약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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