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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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2/22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7.02.23 14:34 | 조회 679

 

피해현황

소비자상담현황 : 2004~20166

20144,624, 20154,485, 2016.62,054

피해구제 2014113, 2015143, 2016.679

소비자피해 유형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공사지연,

계약취소 등 계약관련 분쟁, 추가비용 요구 등

공사종류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이 가장 많고

창호·, 도배·커튼·전등, 누수·방수, 마루·바닥·,

주방·싱크대, 욕실·화장실 등

공사금액

200만원 미만이 28.6%,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4%,

5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24.3%으로

1,500만원 미만 인테리어설비 공사가 대부분 74.3% 차지함.

주요 피해유형

 

<사례 1>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아파트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28백만원 중

22백만원만 지급하고 공사를 함. 리모델링 공사 후 거실 확장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뜨며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만 독촉함.

 

<사례 2> 하자 발생

사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완료 두달 쯤 후에

아래층 안방 욕실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하자를 의뢰하였으나

수차례 수리 후에도 지속 발생함

 

<사례 3>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천장 높임 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 후 4,500,000원을 입금함.

공사 시작 전, 인테리어 업체의 안내와 달리 해당 아파트의 천장 높임

시공이 구조상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환급을 아예 거부함.

 

<사례 4>

인테리어공사를 25,000,000원에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5,000,000원을

선지급함.

공사 후, 업체측 사정으로 시공이 중단되어 잔금 정산을 위해 최종 정산내역서를 요청했으나 인테리어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공사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없이 일방적으로 1,395,000원을 추가 입금할 것

요구함.

 

인테리어 업체 계약 시 주의사항

 

1. 주택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감재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으로 특약으로 명시한다.

계약서 작성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를 활용하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분쟁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

 

2.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von.net)'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 상 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3.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 1

방수, 지붕 : 3

 

5.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하자개선

사항을 확인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관련 법령

 

54. 창호공사업(1개 업종)

창 호 공 사 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o 무상수리

o 유상수리

 

2) 규격미달

o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공사시작 전

 

 

- 공사시작 후

 

o 선급금액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

 

o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의미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 한도로 배상

 

o 실손해액 배상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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