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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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3/8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7.03.09 13:51 | 조회 837

예식장 관련 피해

피해유형

- 계약해제 :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미흡

- 계약이행 :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 계약 내용 불이행

식대 등 비용 과다청구

서비스 미흡

피해사례

 

<사례 1> 계약금 환급 거부

소비자는 지난 해 3월에 10월 결혼식을 위하여 예식장을 계약하면서

1,000,000원을 지급함.

6월에 파혼하면서 예식장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리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예식일로부터 90일전 :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60일 전(89~60) : 총 비용의 10% 배상

30일 전(59~30) : 총 비용의 20% 배상

29일 이후(29~) : 총 비용의 35% 배상

 

<사례 2> 위약금 과다 청구

소비자는 지난해 12월 예식장을 총대금 15,885,000원 중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함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일 30일 이전 계약해제를 욕구하자 위약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60%를 요구함

 

<사례 3> 계약내용 불이행

지난 해 1월 예식장을 계약하면서 500,000원을 지급함.

4월 예식 당일 담당직원의 실수로 비디오 영상을 상영하지 않아 배상

요구하였으나 예식장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은 거절함

 

<사례 4> 식대 등 비용과다청구

소비자는 예식장 계약 시 피로연을 위해 최소 보증인원을 300명으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예식당일 300명보다 많은 하객이 참석하여

375매의 식권을 발급받았으나 실제 인원은 32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미사용분 55매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예식장측은 발급한 식권의

대금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절함

 

<사례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예식장을 이용하면서 예식원판 사진과 비디오, 메이크업, 드레스피팅,

부케 등 1,1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사업자가 예식 당일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할 경우

 

1.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

사업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며,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함.

 

2.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함.

* 주요사진이라 함은 주례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을 의미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비디오촬용 및 위자료로

2,2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소비자주의사항>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

 

2. 계약서는 꼼꼼하게 확인!

- 계약일과 예식일, 서비스 개시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 불가 조항이

있는지

- 예식장소, 식대 계산방식, 촬영, 드레스 및 메이크업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재

- 특히 피로연 식사인원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 계약해제 시 소비자 위약금

부담부분도 명확히 명시

 

3. 예식 후 잔금 지불시 계약서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하여 계산

- 부당요금이나 부실 서비스 등의 문제발생 시 증거확보

 

4. 예식일자 변경·최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구

5.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내용증명으로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

-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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