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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3/15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 피해유형
⚬ 피해유형
- 계약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계약해지 후 환급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
-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품질불만 등
⚬ 판매방법
- 방문판매 52.5%, 전자상거래 25.6%, 일반판매 8.5% 전화권유판매 5.6%
- 방문판매 : 사업자가 대학 강의실이나 가정 방문하여 장학지원,
무료강의, 성적향상 보장
⚬ 피해연령
- 20대 36.2%, 40대 31.4%, 30대 18.1%
- 20대 :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향상
30~40대 : 자녀의 학업을 위해 계약
□ 주요 피해사례
<사례 1> 무료빙자
지난 해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 취득 강의를 장학지원으로 4년간 무료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강의를 신청함. 이틀 후 저작권료 39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서 작성이 계약 체결임을 알게 됨. 대학생은 비용부담 문제로 수강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함.
<사례 2> 위약금 과다 공제
소비자는 지난 해 3월 인터넷강의 사업자와 ‘4과목 완강, 80% 출석률 달성 시 수강료 100% 환급’ 조건으로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금 269,000원을 지급함. 9월 강의를 종료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4개 중 한 강좌의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강의 중 30분을 덜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며 환급요청을 거절함.
<기타사례 1>
자녀의 인터넷교육을 2년 계약하고 3,816,000원을 결제함. 수강해보니 설명 받은 내용과 달리 학습효과가 없어 8개월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1년의 의무이용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함.
<기타사례 2> 계약해지 후 환급 처리 지연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8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5개월 후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요청하자 5개월 수강료 및 사은품 비용
1,530,000원을 송금하면 기 결제한 2,880,000원을 전액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1,53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카드 결제 취소를 지연함.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을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주의사항
1.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장기계약 시, 사업자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사업자정보’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2.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체결 시 장기 계약은 신중히 결정한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장기 계약 시 충동계약을 지양하고 신중히 결정한다.
3.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특약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가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상 특약사항 및 해지 시 위약금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1개월 이상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로, 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의무이용기간 무효)
4. 계약 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서는 중도 해지 시 사은품은 물품가액을 지급하거나 동종상품으로 반환, 혹은 감가상각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 등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사은품은 가급적 받지 않도록 한다.
5.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사업자의 폐업 또는 연락두절로 환급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에 대해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