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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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3/15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7.03.15 16:23 | 조회 513

피해유형

피해유형

- 계약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계약해지 후 환급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

-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품질불만

판매방법

- 방문판매 52.5%, 전자상거래 25.6%, 일반판매 8.5% 전화권유판매 5.6%

- 방문판매 : 사업자가 대학 강의실이나 가정 방문하여 장학지원,

무료강의, 성적향상 보장

피해연령

- 2036.2%, 4031.4%, 3018.1%

- 20: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향상

30~40: 자녀의 학업을 위해 계약

 

주요 피해사례

 

<사례 1> 무료빙자

지난 해 대학 강의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 취득 강의를 장학지원으로 4년간 무료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강의를 신청함. 이틀 후 저작권료 39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서 작성이 계약 체결임을 알게 됨. 대학생은 비용부담 문제로 수강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함.

 

<사례 2> 위약금 과다 공제

소비자는 지난 해 3월 인터넷강의 사업자와 ‘4과목 완강, 80% 출석률 달성 시 수강료 100% 환급조건으로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금 269,000원을 지급함. 9월 강의를 종료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4개 중 한 강좌의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강의 중 30분을 덜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며 환급요청을 거절함.

 

<기타사례 1>

자녀의 인터넷교육을 2년 계약하고 3,816,000원을 결제함. 수강해보니 설명 받은 내용과 달리 학습효과가 없어 8개월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1년의 의무이용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함.

 

<기타사례 2> 계약해지 후 환급 처리 지연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8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5개월 후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요청하자 5개월 수강료 및 사은품 비용

1,530,000원을 송금하면 기 결제한 2,880,000원을 전액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1,53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카드 결제 취소를 지연함.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주의사항

1.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장기계약 시, 사업자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사업자정보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2.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체결 시 장기 계약은 신중히 결정한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장기 계약 시 충동계약을 지양하고 신중히 결정한다.

3.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특약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가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상 특약사항 및 해지 시 위약금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1개월 이상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로, 법 제31(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의무이용기간 무효)

4. 계약 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서는 중도 해지 시 사은품은 물품가액을 지급하거나 동종상품으로 반환, 혹은 감가상각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 등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사은품은 가급적 받지 않도록 한다.

5.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사업자의 폐업 또는 연락두절로 환급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에 대해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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