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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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3/22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특급작전 | 2017.03.22 15:24 | 조회 719


신유형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이란

- 전자형 상품권 : 금액, 교환권 등이 전자카드에 저장된 상품권

(카드사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

- 모바일 상품권 : 금액, 교환권 등을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기프트콘, 기프티쇼, 쿠투, 해피콘 )

-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와 사용이 가능한 상품

(온라인쇼핑몰 전용상품권 / 전용 문화상품권 등)


유효기간

- 물품교환형 : 발행일로부터 3개월

- 금 액 형 : 발행일로부터 1


유효기간 연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회사 측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금액 전액 환불


만료 임박 알림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을 포함해 3회에 걸쳐

유효기간 임박 사실과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함


환불 :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 가능

 

유효기간 경과 시 :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

잔액의 90% 환급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 잔액을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금액형 잔액환급비율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100분의 80%이상 사용시

 

 

피해현황

 

피해현황

- ’13110’14106’15115’16165

 

피해유형

- 유효기간 관련 49.6%

환불거부 20.6%

상품권 발송 지연 및 미수령 8.3%

 

소비자인식 조사

 

대상 : ‘물품 및 용역제공형또는 금액형상품권 구매와 수신

경험이 있는 만 20~50세 이용자 500

 

조사기간 : ’16.11.18.~11.23.

 

조사결과

- 조사대상 500명 중 52.0%(260)는 유효기간 만료될 때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함.

이 중 45.0%(117)는 발행업체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

이 중 63.5%(16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

21.9%(57) 유효기간 연장 요청

13.5%(35) 환불요청

- 조사대상 500명 중 78%(39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모바일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변


주의사항


1.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 발행업체에 연장을 신청한다.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2주 전만료 직전)

어플리케이션에서 연장하기버튼을 누르거나

해당 발행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됨.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이 3개월,

금액형이 1년으로 되어 있음.


2.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할 수 있다.

-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 상에 기재(환불 관련)되어 있는

제휴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됨.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매장)에서 잔액 환불이 가능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

하면 편리함.

 

3.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환불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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