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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상
3/22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 신유형 상품권
⚬ 신유형 상품권이란
- 전자형 상품권 : 금액, 교환권 등이 전자카드에 저장된 상품권
(카드사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
- 모바일 상품권 : 금액, 교환권 등을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기프트콘, 기프티쇼, 쿠투, 해피콘 등)
-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와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온라인쇼핑몰 전용상품권 / 전용 문화상품권 등)
⚬ 유효기간
- 물품교환형 : 발행일로부터 3개월
- 금 액 형 : 발행일로부터 1년
⚬ 유효기간 연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단, 회사 측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금액 전액 환불
⚬ 만료 임박 알림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을 포함해 3회에 걸쳐
유효기간 임박 사실과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함
⚬ 환불 :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 가능
⚬ 유효기간 경과 시 :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
잔액의 90% 환급
※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 잔액을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예)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 금액형 잔액환급비율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100분의 80%이상 사용시
□ 피해현황
⚬ 피해현황
- ’13년 110건 → ’14년 106건 → ’15년 115건 → ’16년 165건
⚬ 피해유형
- 유효기간 관련 49.6%
환불거부 20.6%
상품권 발송 지연 및 미수령 8.3%
□ 소비자인식 조사
⚬ 대상 : ‘물품 및 용역제공형’ 또는 ‘금액형’ 상품권 구매와 수신
경험이 있는 만 20세~50세 이용자 500명
⚬ 조사기간 : ’16.11.18.~11.23.
⚬ 조사결과
- 조사대상 500명 중 52.0%(260명)는 유효기간 만료될 때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함.
․이 중 45.0%(117명)는 발행업체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
․이 중 63.5%(165명)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
21.9%(57명) 유효기간 연장 요청
13.5%(35명) 환불요청
- 조사대상 500명 중 78%(390명)이 유효기간 만료 후 모바일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변
□ 주의사항
1.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 발행업체에 연장을 신청한다.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약 2주 전∼만료 직전)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연장하기’버튼을 누르거나
해당 발행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됨.
※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이 3개월,
금액형이 1년으로 되어 있음.
2.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할 수 있다.
-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 상에 기재(환불 관련)되어 있는
제휴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됨.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매장)에서 잔액 환불이 가능함.
※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
하면 편리함.
3.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환불을 요청한다.